4대 시중은행 '채용비리' 불명예…신한은행마저 압수수색

입력 2018-06-11 15:08  


은행권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한은행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로써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채용비리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인사부와 감찰실, 당시 인사담당자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사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담당자들의 거주지도 압수수색했다.

채용비리 의혹으로 신한은행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게된 것.

신한은행은 작년 12월 금감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에서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비리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 지난 4월 초 뒤늦게서야 전·현직 임원 자녀들의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 계열사의 인사 채용을 확인한 결과 모두 22건의 특혜 채용 정황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채용비리 의혹은 신한은행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생명이 6건, 신한카드도 4건 포착됐다. 이 중 계열사 내부 임직원 특혜 채용은 13건에 달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을 비롯해 신한생명, 신한카드 등 신한금융그룹의 채용비리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 중이다.

4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전현직 간부, VIP 고객, 금융감독원 간부 등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작년 11월 검찰에 세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자진사퇴했다. 이광구 전 행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지만 우리은행의 인사 실무자 3명은 검찰에 체포됐다.

국민은행도 채용비리로 검찰의 고강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3월 KB국민은행 본점은 물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윤종규 회장은 국민은행장을 겸임했던 시기에 종손녀(친누나의 손녀)를 국민은행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 모 씨, 국민은행 전 부행장 이 모 씨, KB금융지주 인사 부문 상무 권 모 씨는 구속했다.

하나금융지주도 지난 2~4월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말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강 모 씨와 송 모 씨는 구속기소됐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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